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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돈 관련 꿀팁

불법주차신고포상금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by 성공공략 2020. 10. 7.

불법주차신고포상금

길을 걷거나 도로를 다니다 보면 보이는 불법주차 차량들 종종 보셨죠? 이런 불법주차를 신고한다면 불법주차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말들이 많아 그만큼 파파라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불법주차신고포상금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가 붙는데다. 불법주차신고포상금 제도는 한 가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현재 2020년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신분들 혹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신 분들을 신고한다고 불법주차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주정차 위반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등의 사안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불법주차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 한가지인데요 같이 알아봅시다.

 

불법주차신고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LPG 운반차량에 대한 경우뿐입니다. 고압 용기 및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일 경우 허가되지 않는 곳에 야간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3만원이며 위에 야간 불법주차라고 적어놨듯 야간시간대에만 적용되는 포상금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정확하게 LPG 운반차량 불법주차신고포상금과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대략 22:00 ~ 06:00시가 야간시간으로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다만 뚜렷한 증빙자료 3매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LPG운반차량이라는건 평소 자주 보였던 1톤 트럭에 LPG가스를 싣고다니는 차량도 포함이며,2톤,2.5톤 관계없이 차량에 LPG용기를 싣고 다시는 차량은 모두 포함됩니다.

 

또 레미콘 비슷한 대형트럭에 LPG라고 적혀있는 차량또한 포함입니다.

아쉬운건 신고방법이 꽤나 복잡합니다. 생활불편앱으로 신고하는것도 불편하며, 불법주차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스안전공사 LPG 차량 관련신고는 더더욱 불편하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신고서류 작성 및 홈페이지 접수

2) 포상금 지급 대상 확인 (문자,이메일)

3)포상금 지급 요청 및 계좌 등록

4) 신고는 1인당 1년간 10건제한

 


즉 이러한 LPG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한 경우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신고도 복잡하다는것도 아쉽습니다. 3만원의 금액이지만 포상금을 위해서 신고를 하기에는 복잡함+시간대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 느껴집니다.

 

다만 불법주차는 근절이 되어야 하기에 의무감으로 신고를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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