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돈 관련 꿀팁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일까?

by 성공공략 2020. 10. 22.

2021년 최저임금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임금의 경우 7월 14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며 2020년보다 1.5%인상되었습니다.

 

상승폭이 좁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 침체때문이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사장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상승폭이 적은건 어쩔수 없지만 아쉽습니다.

지난

2011년의 인상폭은 5.1%

2012년 6%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에 비해서

2021년 1.5%라 역대 10년중 최저 인상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 쉽게 올릴수 없는건 사실이지만 몇년사이에 최저임금의 상승폭도 커서 사업주들은 기계를 쓰거나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진것을 보면 경영자,근로자 모두 힘든 해인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각종수당


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상시직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수당이며 편의점,음식점,카페알바의 경우엔 계약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합니다.

 

그외의 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은 모두 챙겨받아야 합니다.

 

각종 수당들을 얼마나 받아야 하고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봅시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0년 연장수당 12885원 / 2021년 연장수당 13080원

2020년 야간수당 12885원 / 2021년 야간수당 13080원

2020년 휴일수당 12885원 / 2021년 휴일수당 13080원

2020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308원 /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464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