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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돈 관련 꿀팁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자격요건 총정리

by 성공공략 2020. 10. 16.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많지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이지요

 

경제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2020.5.1 ~ 2020.6.1

기한 후 - 2020.6.2 ~ 2020.12.1

 

정기 신청기간은 사실상 지났지만 정기 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의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하여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의 경우 이 조건들을 모두갖추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가구구분 X

가구원 구성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가구구분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부양자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것

 

[맞벌이 가구]

가구구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부양자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것

 

가구원은 위에서 언급했듯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해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2.총소득 요건

총 소득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 20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30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3.재산요건

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모든 재산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금,전세금,자가용,건물,토지 포함)

 

4.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외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 혹은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예외)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경우 제외

 

지급액수 계산

가구원 모두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900만원 미만의 경우 : 150만원

900만원~2천만원 미만의 경우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분의 260

700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1천 400만원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1천 700만원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5월에 신청을 한 정기신청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0.6.2~2020.12.1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말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1544-9944,모바일 어플,홈텍스 홈페이지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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