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발급 준비물
대한민국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있어야 하는것은 주민등록증, 일명 민증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미 있는 사람들은 지갑 속에 지니고 다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분증에는 자동차 면허증도 있지만 자동차 면허증의 경우 면허시험에 통과를 해야하고 주민등록증인 민증은 만 17세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발급해야하는 신분증이지요
즉 만나이로 계산하지 않으면 18세의 생일, 고2때 생일이 지나면 발급받아야 하고 조건에도 해당 됩니다. 이 나이가 될 때면 민증을 발급받으라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민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 만약 민증 발급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1년 이내에 민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약 5만원이지만 괜히 쓸때없이 내 돈이 나가는건 좋지 않겠죠?
그렇다면 민증 발급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증명사진 - 신분증에 보면 모두가 알듯 본인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사진촬영한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은 3.5cm x 4.5cm의 증명사진어야 합니다.'
또 모자 착용은 금지이며 귀와 눈썹이 잘 보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점이 있는데요 얼굴 보정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보정을 해서 민증검사때 민증과 실제 얼굴이 다를 경우 신분증을 도용이나 절도한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정은 적당한 선에서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민증 검사 기계인 싸이패스가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곳이 싸이패스가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2.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체단체,공공기간에서 발급해준 본인확인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진이 꼭 부착되어 있는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민증 발급 준비물에서 신규로 민증을 발급받는다면 수수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물론 재발급시에는 5000원이 듭니다.
만약 학생증을 분실했다 ! 하면 청소년증이나 여권을 지참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학생증,여권 모두 없다면 가족인 부모님,언니,오빠 등 만 17세가 지난 사람들의 신분증을 들고 동행해야합니다.
이렇게 민증 발급 준비물을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크게 쓸모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엄청 자주 사용하게 되는것이 바로 민증입니다. 통지서가 날라온다면 귀찮더라도 꼭 1년이내에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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